사회복지법인 신아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・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
2017년 신아원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8년 신아원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